마라도는 금연구역!

  • 1마라도 국가지정문화재이며, 금연구역입니다. 
  • 2문화재보호법 제14조 및 103조에 의거 
    금연구역에서 흡연시, 과태료(10만원이상) 부과됩니다. 
  • 3반드시 숙지하시고 불이익을 당하지 않도록 유의하시기 바랍니다. 
  • 4마라도의 자연이 깨끗하게 유지해 나갈 수 있도록 관광객 여러분의 적극적인 참여를 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