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든 동.식물 채취 금지

  • 1만약 위반 시, 5년 이하 징역 또는 5천만원 이하 벌금이 부과 됩니다. 
  • 2천연보호구역인 이곳은 바다의 소라, 전복 및 톳, 미역, 성게 등 모든 해산물 채취가 금지되어 있으며, 
  • 3또한 모든 동.식물(특히, 방풍) 채취및 반출도 금지 되어 있습니다. 
  • 4※ 반드시 숙지하시고 불이익을 당하지 않도록 유의하시 바랍니다.